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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개인도 kc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올 여름에 아이돌 인형 30채를 배송받을 예정입니다. 갖고 싶은 지인들을 모아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대표로 주문했거든요.

근데 최근 발생한 직구금지 이슈로,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말이 돌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어느 업체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제작을 의뢰한 특정 해외팬한테 주문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작업체나 공장에 대한 정보는 없기도 한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들여오는 일인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kc인증을 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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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도 KC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먼저, KC 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kats.go.kr/) 에서 제품 품목을 검색하거나 KC 인증기관에 문의하는 방법을 권고드리며, KC인증을 위해서는 제품 정보, 제조업체 정보, 시험 성적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표준협회 또는 지정된 KC 인증기관에 신청 후 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하지만 kc인증 자체가 가격이 매우 비싸기에 인형값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해당 규칙 시행전에 물품을 받도록 판매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Kc인증은 개인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 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나 관련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인증 컨설팅업체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