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아닌 개인도 kc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올 여름에 아이돌 인형 30채를 배송받을 예정입니다. 갖고 싶은 지인들을 모아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대표로 주문했거든요.
근데 최근 발생한 직구금지 이슈로,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말이 돌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어느 업체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제작을 의뢰한 특정 해외팬한테 주문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작업체나 공장에 대한 정보는 없기도 한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들여오는 일인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kc인증을 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도 KC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먼저, KC 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kats.go.kr/) 에서 제품 품목을 검색하거나 KC 인증기관에 문의하는 방법을 권고드리며, KC인증을 위해서는 제품 정보, 제조업체 정보, 시험 성적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표준협회 또는 지정된 KC 인증기관에 신청 후 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하지만 kc인증 자체가 가격이 매우 비싸기에 인형값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해당 규칙 시행전에 물품을 받도록 판매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Kc인증은 개인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 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나 관련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인증 컨설팅업체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