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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예정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부산->대전) 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조금 전입과 결혼 및 퇴사 시기가 조금 복잡해서 이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6년 2월 말 결혼예정

2. 25년 11월 1일 퇴사예정 -> 결혼까지 3-4개월 남음

3. 거주지변경은 25년 8월 미리 완료

  • 이렇게 미리 거주지변경을 하고, 현 직장 주변 임시숙소에서 재직을 하다가, 육체적 피로로 인하오 출퇴근이 장기적으로 어렵다 판단하여 퇴사를 결정하였다 라고 하려는데, 결혼까지 3-4개월 남았늠데, 미리 전입신고한것과 결혼과 퇴사 사이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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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2025.11.1. 퇴사사유가 장래의 결혼 때문이라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결혼을 전제로 실제 거주지변경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와 입증서류에 대해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거주지 변경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변경 이후 3-4개월 이상 지난 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 약 1개월 이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정(예: 장거리 통근의 지속적 곤란, 결혼 준비 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전입,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 안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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