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예정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부산->대전) 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조금 전입과 결혼 및 퇴사 시기가 조금 복잡해서 이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6년 2월 말 결혼예정
2. 25년 11월 1일 퇴사예정 -> 결혼까지 3-4개월 남음
3. 거주지변경은 25년 8월 미리 완료
이렇게 미리 거주지변경을 하고, 현 직장 주변 임시숙소에서 재직을 하다가, 육체적 피로로 인하오 출퇴근이 장기적으로 어렵다 판단하여 퇴사를 결정하였다 라고 하려는데, 결혼까지 3-4개월 남았늠데, 미리 전입신고한것과 결혼과 퇴사 사이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2025.11.1. 퇴사사유가 장래의 결혼 때문이라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결혼을 전제로 실제 거주지변경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와 입증서류에 대해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거주지 변경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변경 이후 3-4개월 이상 지난 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 약 1개월 이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정(예: 장거리 통근의 지속적 곤란, 결혼 준비 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전입,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 안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