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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4

동종업계 명의만 빌려준 직장인 겸업 가능 한가요?

회사에서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하였는데요.

저희 회사가 온라인 유통 회사입니다.

신입사원이 배우자 회사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회사에서 온라인쇼핑몰 운영하는데, 명의만 본인 명의이고, 매출은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겸업금지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나, 동종업계이다 보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여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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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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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 겸직은 법적으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 자체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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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명의만 있더라도 겸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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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의 겸업금지와 관려된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사업과 사실상 겸업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사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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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허용여부는 그 규정의 목적이나 범위에 따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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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겸업으로 보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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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폐업이나 휴업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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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겸업사실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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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종업계로서 사업자를 둔 근로자가 향후 영업비밀, 거래처 등을 빼내갈 우려 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고용관계를 원만하게 종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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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겸업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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