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판결문이 나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중인데 집행비용란 적는곳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합한금액을 적음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 납부하는 진술최고비용)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