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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1

주휴수당을 안 주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휴 수당을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지껏 계속 못 받고 일을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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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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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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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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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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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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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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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을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어려우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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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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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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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함에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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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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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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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급요구가 가능하니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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