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휴 수당을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지껏 계속 못 받고 일을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을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어려우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함에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급요구가 가능하니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