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입항전신고, 출항전시고 2가지인듯 합니다. 도착전 신고는 이러한 2가지 신고를 모두 총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신고는 모두 FCL화물만 가능하며, 특히 출항전 신고의 경우 항공화물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출발하는 해상화물로 제한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예정 등 특정물품들의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