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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키토김밥23.11.17

입항전신고와 도착전신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입 신고할 때 입항전신고와 도착전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시점이나 장소의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모두 FCL 화물만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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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입항전신고와 도착전신고는 모두 수입 신고를 미리 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수입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지, 도착 후에 신고를 하는지에 있습니다.

    1. 입항전신고
      수입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2. 도착전신고
      수입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후, 보세 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LCL의 경우 입항 후 보세 구역에서 따로 컨테이너 해체 작업이 필요하므로, 도착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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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입항전 신고는 우리나라에 도착전에 수입신고를 한 것을 의미하며, 도착전 신고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도착 후 보세구역을 반입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입항전수입신고는 FCL,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LCL 화물에 대하여 신속통관이 필요할 때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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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입항전 신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하여 입항보고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FCL만 가능합니다.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 후 신고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전에 신고합니다.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는 FCL/LCL화물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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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입항전 신고는 항공건 또는 FCL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도착전 신고는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는 안되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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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입항전신고, 출항전시고 2가지인듯 합니다. 도착전 신고는 이러한 2가지 신고를 모두 총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신고는 모두 FCL화물만 가능하며, 특히 출항전 신고의 경우 항공화물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출발하는 해상화물로 제한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예정 등 특정물품들의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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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입항전신고는 FCL에 대해 선박(항공기)출항후 입항보고전에 가능하며,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LCL도 가능하고 입항후 당해물품 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전에 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입항전 신고의 경우 수입신고가 적하목록 제출후에도 수리될 수 있지만 도착전신고시에는 보세구역에 도착하여야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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