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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반짝빛나는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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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과 월급이 다른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계약서 상 네ㅅ제로 월급 세후 480만원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란에 36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1. 세후 480을 받을 때 기준소득월액이 360인 게 가능한가요?

  2. 이런 경우 차후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세금 무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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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7월마다 변경됩니다.

    1. 기본적으로 정기급여와 매월 실제 급여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급여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될 것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납입액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보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 추후 건강보험을 정산할 때 차액이 더 부과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는 사실상 불이익은 아니나 이를 떠나서 정확히 문의를 하시고 확인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