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소득월액과 월급이 다른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계약서 상 네ㅅ제로 월급 세후 480만원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란에 36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세후 480을 받을 때 기준소득월액이 360인 게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차후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세금 무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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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7월마다 변경됩니다.
기본적으로 정기급여와 매월 실제 급여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급여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될 것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납입액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건강보험을 정산할 때 차액이 더 부과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는 사실상 불이익은 아니나 이를 떠나서 정확히 문의를 하시고 확인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