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립기념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미지처럼 단협에 창립기념일은 쉰다, 모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춰 쉰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모회사가 창립기념일에 쉬지 않고 개인 자율 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창립기념일에 쉰다고 돼있으니 그날에 그냥 쉬어라
라고 하고
저희 회사가 모회사의 사옥을 관리(시설, 경비, 미화, 취사 등) 하는 회사라
모회사 근무 시에 쉬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는 개인별 1일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여 대립 중입니다
근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법적으로 맞고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