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통매음 포함)
인터넷 커뮤티니(게임관련)에서 저를 스토킹 성범죄자라고 2년간 지속적 허위 사실 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혹시 이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음란법이나 다른 법률로 처벌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커뮤에 제 신상은 나와있지 않으며, 게임커뮤이다보니 게임 닉네임 또한 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은 제 지인과 친구들이 저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스토킹범죄자라고 지속적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정통방법위반(명예훼손)이 인정되고, 모욕이나 통매음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부 지인이 본인인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토킹 성범죄자라고 하는 부분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렵고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