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련 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년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뒤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계약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경리분께 여쭤보니 계약 만료는 알바생 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자동연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금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연장하지 않아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 할 때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시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최종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이 1년이었다면 현재 최초 작성한 1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분께 여쭤보니 계약 만료는 알바생 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