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이긴뒤에 상대방 월급 압류할때
상대방 회사에 어떤이유로 압류하는지 알려지나요? 알려도 되는 부분이죠? 민사소송내용등 관련해서 알려지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다고 하여 어떤 이유로 압류가 되는지 여부까지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알리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급여를 주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기에 당연히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로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