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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대방 회사에 어떤이유로 압류하는지 알려지나요? 알려도 되는 부분이죠? 민사소송내용등 관련해서 알려지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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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강제집행으로 월급 압류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관련 하여 강제집행의 구체적인 사유 등이 알려지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다고 하여 어떤 이유로 압류가 되는지 여부까지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알리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급여를 주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기에 당연히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로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