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콕의 경우, 차량운행 중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차를 멈추고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ctv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의무가 없어 거절합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