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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11.23

문콕을 당했는데 물피도주는 아니라구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얼마전 마트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이미 가해차량은 자리를 떴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 문콕은 물피도주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상황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해당 가해자량 특정도 아직 못했습니다. 마트 cctv를 넘겨받아 볼수는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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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마트 CCTV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만 특정된다면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상대 차량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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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콕은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으므로 이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cctv확인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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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차량의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상 사고후 도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 즉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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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콕의 경우, 차량운행 중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차를 멈추고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ctv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의무가 없어 거절합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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