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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과 일8시간 모두 초과하였을때 무엇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나요?

주6일 총 65시간을 근로하였습니다.

일 8시간 초과를 기준으로 하면 6일간 총 16시간이고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총 25시간인데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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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제한 규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어차피 25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분에 16시간의 연장근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인 시간 또는 주 40시간 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있어 연장근로기준 판단은 일8시간 초과, 주40시간 초과 모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 중 더 많은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기준과 1주 기준 중에서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5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모두를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