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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홍여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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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받다가 참고인 조사시 방어권 행사

  1. 용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좀 있고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사를 받다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경찰이 자백을 못받아낸 경우, 피내사자 이게 유불리한 점이 뭐가 잇을까요?

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중 경찰의 수사 절차나 태도를 문제삼아 중간에 퇴장하는경우, 불출석으로 인정되어 재판단계에서 불리하게 될까요? 아님 출석하기는 했으니 형식적으로 출석 인정이 된건가요?

궁극적으로 경찰조사출석 인정기준은 뭔가요? 조사 끝까지 못마쳐도 기록이 남나요?

3.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맘에안들면 퇴장 할수 있는 자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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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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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고인 조사 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 경찰의 수사 절차나 태도를 문제 삼아 중간에 퇴장하는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 수사로서,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중도에 중단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후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아 퇴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고 나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조사를 중단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부당한 대우나 강요를 받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