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한 곳은 00호텔점 이마트24편의점이었습니다.
점장님도 호텔소속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셨고, 저희도 호텔 소속으로 호텔에서 급여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근무자를 관리하는 사람은 바이저가 담당했어요
그럼 호텔 대표자를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를 근무감독한 바이저를 기재해야하나요?
호텔 대표자를 기재해야한다면 아는 정보가 없는데 뭐라고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지휘/감독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된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 정정하면 되므로
우선 관련되어 진술 가능한 사람을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주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이며, 실질적인 사업주에 대한 판단은 진정 제기 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이저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피진정인을 둘로 해서 둘다 쓰면 됩니다. 호텔 대표자 이름을 모르면 호텔 이름만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호텔 소속으로 호텔에서 급여가 나왔다면 호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일단 바이저를 넣고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정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텔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호텔명을 사용자 정보에 기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가 원칙적인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한 주체를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3. 호텔 대표자를 잘 모르시다면 일단 호텔 대표자 이름은 잘 모른다고 기재하시고 근무를 감독한 바이저가 누구인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해당 호텔과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또는 바이저 연락처를 함께 기재)를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되고 업무지시를 한 바이저를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표로 기재된 사람을 진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용자가 호텔인 경우 호텔 대표자를 사용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