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일전 다이렉트 웨딩업체에 방문(사업자 내고 방문판매)하여 30만원 카드결제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나.계약서 상에 환불 불가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의점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소비자 귀책사유인 경우 1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불 규정
1. 청약철회권청약철회권: 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
환불 가능성: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20두41399).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금을 환불 불가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시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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