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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

재수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직접 수입한 후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입은 하되, 실제 수리와 재수출은 국내의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특별한 절차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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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회사가 직접 수입 후 다른 국내 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재수출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일반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절차가 필요하며, 수리 후 재수출 시에는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수출 시 수입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리업체와의 계약서에 수리 범위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관세청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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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귀사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수리와 재수출을 다른 국내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리 및 재수출을 담당할 업체와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에 이를 명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관에 사전 신고를 통해 수리 업체와의 협력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수입과 재수출 물품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물품의 수입 신고서와 재수출 신고서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관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각 물품의 이동 및 처리 상황을 세관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 당시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과 재수출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수리와 재수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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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귀하의 회사가 수입한 후 국내의 다른 업체를 통해 수리 및 재수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관세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려면 먼저 수리를 담당할 업체가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귀사는 해당 보세공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 수리 완료 후 재수출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세운송, 보세작업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리 후 재수출 기한을 지켜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관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관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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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야됩니다. 3자 수출 재수출면세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