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판사 사업장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1인 출판을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출판업을 포함한 일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비상주 사무실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되어있길래,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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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출판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전 관할 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되는 주소는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며, 해당 주소가 실제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됩니다. 출판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보여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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