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2신고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인지사건인가요?
마트 절도로 현장에서 잡혔는데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하고 온상태입니다. 5주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 연락도 없고 킥스에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도 해당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 만 나와서 너무 불안해서요. 그래서 찾아보니 인지사건은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12신고는 다 인지사건인가요? 인지사건은 고소사건과 다른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접수가 된 사건은 인지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킥스조회는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고 입건처리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고, 업데이트가 느려서 사건관련된 사항 확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