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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가마우지203
쌈박한가마우지20324.03.31

112신고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인지사건인가요?

마트 절도로 현장에서 잡혔는데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하고 온상태입니다. 5주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 연락도 없고 킥스에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도 해당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 만 나와서 너무 불안해서요. 그래서 찾아보니 인지사건은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12신고는 다 인지사건인가요? 인지사건은 고소사건과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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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접수가 된 사건은 인지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킥스조회는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고 입건처리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고, 업데이트가 느려서 사건관련된 사항 확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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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112에 신고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면 인지나 진정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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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은 사건이고 112 신고만을 한 사건이라면 인지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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