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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4.19

편의점 알바인데요 혹시 주휴수당 관련하여 알바생 스스로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공인증서? 같은게 실제로 존재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어디서 보니까 편의점 사장님들이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알바생이 퇴직하기 직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끔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 이러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주휴수당 미지급 한다는 공인증서? 계약서? 같은게 존재하나요?

만약 존재한다면 알바생이 자의든 타의든 주휴수당 미지급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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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퇴직하기 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도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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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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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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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어떤 형태로든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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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하였어도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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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한다는 약정은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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