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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시봐도푸근한순두부찌개
다시봐도푸근한순두부찌개

저가양도 이렇게도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양도 시 거래 대금이 7천만원이라면 7천만원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부모님과 저 사이에 7천만원이 오가지 않고

7천만원을 상환 계획을 차용증이랑 작성해도 저가 양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현금 몇천만원을 갑자기 융통하려니 막막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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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자녀간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거애대금은 실제로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계좌를 통래 잊금라디 않고 차입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 부동산 부분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매수자->매도자에게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매매대금 지급없이 부동산 등기를 이전받는다면 증여로 부과가 되며 세금부담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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