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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진기한가젤226
진기한가젤226

실제로 발생한 일도 아닌데 발생했을 거라는 것 처럼 무작정 비난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내용은 질문과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처리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라는 논리로

제가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을 제3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발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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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적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저 범위를 초과하여 질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을 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난의 태양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욕설,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비난하거나 업무상 지시 권한이 없는 제3자 앞에서 인격적 모욕을 주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사실과 다른 비난성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증거(채팅 캡처 등)를 확보한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