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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쭈꾸미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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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합의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근 당사에서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자발적 퇴사), 회사에서는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 합의서를 작성하고 몇 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부 퇴직금 규정에는 합의금 또는 위로금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합의서 본인 서명 후 내부 품의를 통해 지급하고자 했을 때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인원에게 지급될 금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예정이고, 회사에서 궁금한 것은 내부 규정(절차)이 없더라도 본인 서명 합의서 1부와 내부 품의를 근거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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