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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 이후 생에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개인이 위 법 개정안을 보여주시면서 지방 59제곱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 3억 이하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추후 아파트 매매할 때 주택수에 포함안되어 자격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득 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입주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고 실거주 해도 자격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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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입주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고 실거주 해도 생애최초 대출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용 60m2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신축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를 구매를 하게 될 경우 2027년12월까지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생애최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할 경우,주택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의 말처럼 업무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이 아니지만,주거용 전환 후 실거주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오피스텔 구매 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직접 문의하여

    사례에 따른 공식 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