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 이후 생에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개인이 위 법 개정안을 보여주시면서 지방 59제곱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 3억 이하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추후 아파트 매매할 때 주택수에 포함안되어 자격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득 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입주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고 실거주 해도 자격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입주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고 실거주 해도 생애최초 대출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용 60m2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신축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를 구매를 하게 될 경우 2027년12월까지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생애최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할 경우,주택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의 말처럼 업무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이 아니지만,주거용 전환 후 실거주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오피스텔 구매 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직접 문의하여
사례에 따른 공식 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