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일용직근로자입니다 단가를 용역우로ㅜ들어왔을때 21만원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용역비가ㅜ아까우니ㅜ들어오라고 햐서 들어갔는데요 근로계약서르루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가가 18만원이라고 합니다ㅜ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일당을 약속했으면 증거가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 단가와 관련하여 처음 이야기한 단가가 21만원이었다면 단가를 18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한 단가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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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1만원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자대면하여 조사를 하다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 상 임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초 일급 21만원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당초 21만으로 약정했던 일급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전화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