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만약에 결혼전에 대출금 끼고 아파를 샀고 결혼 후 내 월급으로 계속 상환을 하면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대출금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계속 상환을 월급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를 팔지 않고 유지한 것에 대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 개인 재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혼인이후에 본인돈으로 변제했다는 부분은 이를 강화시켜줍니다. 다만, 감소방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여도는 적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본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식한 경우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온 별산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혼인전 자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