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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큰고니230
빨간큰고니23022.11.17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직영점 카페(상시근로 5인 미만)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일용직)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며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고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 파트타이머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이 안되는지

(급여가 총근무시간x 시급으로만 산정되나요? 주휴수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

2. 파트타이머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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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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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이머란 단시간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풀타임근로자 즉,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는 파트타이머로 볼 수 없으며 통상근로자로서 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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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이머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이 안되는지

    (급여가 총근무시간x 시급으로만 산정되나요? 주휴수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적을 뿐, 통상근로자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급제라면 209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주휴시간으로 해서 월 총근로시간 산정합니다.

    209는월급제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2. 파트타이머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금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 아니므로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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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근로자로 보이며 실제로 근무를 다 하셨다면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주 중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아르바이트라도 연차가 일반 직원과 똑같은 요건으로 연차가 발생하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연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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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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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이머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이 안되는지

    -> 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근로하신다면 월 209시간의 적용을 받으실 것입니다.

    2. 파트타이머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적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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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파트타이머도 월 통상임금 적용기준시간수도 209시간입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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