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이머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이 안되는지
(급여가 총근무시간x 시급으로만 산정되나요? 주휴수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적을 뿐, 통상근로자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급제라면 209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주휴시간으로 해서 월 총근로시간 산정합니다.
209는월급제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2. 파트타이머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금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 아니므로 미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