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직영점 카페(상시근로 5인 미만)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일용직)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며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고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 파트타이머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이 안되는지
(급여가 총근무시간x 시급으로만 산정되나요? 주휴수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
2. 파트타이머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이머란 단시간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풀타임근로자 즉,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는 파트타이머로 볼 수 없으며 통상근로자로서 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이머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이 안되는지
(급여가 총근무시간x 시급으로만 산정되나요? 주휴수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적을 뿐, 통상근로자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급제라면 209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주휴시간으로 해서 월 총근로시간 산정합니다.
209는월급제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2. 파트타이머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금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 아니므로 미적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근로자로 보이며 실제로 근무를 다 하셨다면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주 중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아르바이트라도 연차가 일반 직원과 똑같은 요건으로 연차가 발생하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연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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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이머는 근로시간 209시간이 적용이 안되는지
-> 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근로하신다면 월 209시간의 적용을 받으실 것입니다.
2. 파트타이머가 연차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적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파트타이머도 월 통상임금 적용기준시간수도 209시간입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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