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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

3.1 ~7.31 근무이고 소정근무일은 수~월 입니다.

만약 5.5(일) 어린이날, 5.6(월) 대체휴무일 근무시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대체휴무일에도 휴일 근무수당이 추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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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또한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둘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에는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5월5일, 5월6일 모두 관공서공휴일의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로서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6일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날에 휴일이 걸렸는데, 이때 근무를 원래대로 했다면 적용합니다.

  •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5일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