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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추라기190
완벽한메추라기19023.10.16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아르바이트 월~금(5일) 일 8시간근무(1시간 휴게시간)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퇴사인 경우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봤는데,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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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5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퇴사일이 월요일), 해당 주에 월~금요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주에 퇴사인 경우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1주일간 재직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퇴사일자가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가령,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월요일부 퇴사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퇴사하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한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음주에 퇴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인것으로 보이는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소기간에 마지막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일이 주휴일인 일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근무시작해 금요일까지 실제로 일한 경우

    근로관계유지기간을 봐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유지된 경우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이나 토요일,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1주일간 개근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