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신고 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7월에 월급을 못받았고 7월말에 퇴사를 했는데요.
8월 14일이 되면 또 월급날이 돌아오고 퇴사한지 2주가 되는 날이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고를 했을 때 저희 사장님이 무시하고 계속 임금체불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ㅠ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도 지금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고했을 때 제 퇴직금 및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혹시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못 받게 되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받을 방법이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에도 무시하고 지급치 않은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으로 지급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고를 해도 임금을 안주는 사장이면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하고 시정지시 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사유이니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대지급금 제도등을 활용하여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정부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00만원까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는것보다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하였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파산신청을 하여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