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매월 지급 시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저희가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3,000,000원인 근로자가 총 14개의 연차수당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14,354원 x 8시간)입니다.
14일분 연차수당은 1,607,648원(114,832원 x 14개)인데요
이걸 매달 연차 하루치씩 나가면 12개월 나간 후 2개가 남는 게 애매해서
14일분 연차수당 1,607,648원 / 12월 = 133,970원씩 매달 나가도 되나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할텐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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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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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은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총합을 총 개수로 나누어 월마다 분할하는 질문내용과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한 때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때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