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지분10%반환청구소송 에 조정?
1심에서 재판부는
2013년 작성된 주식무상양수양도에 관해서
막도장이 사용된점
날인을 원고가 아닌 피고가 날인한 점등을 들어
무효하다 하고 지분 10% 2000주에 대해 명의개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고가 법인 설립시 납입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피고 (현재법인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라는 주장과 함께
배당금ㆍ급여로 변제했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폈는데
항소이유서에 대응하기도 전에
법원이 조정재판부에 넘길필요가 있다
판단한다는 서류를 보내왔는데
1.2024년 11월 27일자 항소이유서에 대응이 늦었을가요?
2.조정대신 1심판결을 기조로 소를 이어가려는
판단은 불리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