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촉진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래의 예시 같은 경우 연차촉진이 가능할까요?
전제
월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완료(입사일 ~ 25.12.31.까지)
월차휴가 11개 중 사용 건 하나도 없음
24.01.01. 입사
24.07.01. 육아휴직 시작
25.01.01. 연차휴가 15개 발생
25.06.30. 육아휴직 종료
25.07.01. 복직, 근무 시작
회사에서는 25.07.01. 연차촉진제 서류 배포예정
이때 이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26개의 연차휴가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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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이월된 미사용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자가 복직한 이후에 1차 촉진 가능하다면 (기간상)
연차 촉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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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촉진은 당년도 1월1일에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것은 시행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15개에 대해서,
1차 촉진의 시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