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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하마166
짙푸른하마16624.03.02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재판진행되는건가요?

제가 만원을 사기쳤어요. 3일뒤 카페에서 글을보고나서 다시 그분께 사과드리고 2만원을 드리면서 선처가능한지 물어봤는데 그분께서는 20만원과 무릎꿇은 사진을 요구하면서 합의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2ㅔ만원은 불가능하다 하니까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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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쳤다는 것이 전제사실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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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사기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므로 만약 피해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점, 작성자님이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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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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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를 치신것이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바로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시도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이며, 경찰단계에서 훈방처리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

    2.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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