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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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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변론기일이 재판관 재량으로 속행되는건 왜그런건가요?

재판관이 자신의 재량으로 변론기일을 3달이나 속행시켰는데 이런경우는 왜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연초 연말, 추석, 여름휴가시즌 이런날들은 재판이 속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행을 하지 않습니다. 각 변론기일마다 왜 속행을 해야하는지 재판장은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여름과 겨울 2주씩 휴정기를 가지는바, 해당 일자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 속행되는 주된 이유는 사건의 성질과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절차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추가 증거조사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더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쟁점이 제기된 경우 등에 속행이 결정됩니다.

    법원의 휴정기에는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일수도 있고

    휴정기 및 인사이동을 앞두고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연말의 경우 법관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3달을 속행시켰다면 이것은 해당 판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판사가 이어 받아 재판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