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내 연장근로에 동의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 여부
15인 회사이고, 정규직(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상 일주일에 12시간 내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2시간이내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무급근로에 동의하는게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다른 팀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서요
2. 연장근로수당이 나온다면 몇분부터 수당이 인정되나요?(ex:원래 6시 퇴근일 경우 한시간이 지나야 그때부터 수당이 나오는지, 30분 단위로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12시간 내 동의는 말 그대로 법이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것이
무급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그 시간부터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30분 단위, 1시간 단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것은 수당 없이 무급으로 일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에 대한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 1분 단위로 발생하지만, 실무에서는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운영하기도 하며, 이는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르지만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팀원들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합의도 무효입니다
지급단위와 관련해서는 1분만 지나도 지급하늡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회사들에서 5운단위, 10분단위 등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종업시각 이후 연장근로를 한 실제 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지급한다는 합의 그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1초를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 무급근로를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