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순한고릴라182
순한고릴라182

교도소 재소자들은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나요?

교도소 재소자들은 치료비를 국가가 내준다고들엇습니다.

그러면 만약 불치병에걸리거나 암3기 이런거에걸린사람은 일부러 법을 어기고 교도소에가자마자 드러눕고 치료받은뒤 몇년 치료비라 생각하고 잇다와야지 하는 사람이 생기는것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진짜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는지 개인이 무조건사비로 결제하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심각하지 않은 간단한 질병 등은 국가가 재소자들에게 별도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으나, 암 등과 같이 치료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교도소 재소자의 치료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과 상관 없습니다.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법무부예규 제1221호)」제8조 (환자진료)에 근거

    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가 진료 신청 보고문을 제출하면 모든 수용자가 순회진료 등을 통해 의무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치료비 관련하여서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교정시설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환자진료 및 수용자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소자에게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치료를 합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산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