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대한 결과, 3개월 정직 처분 타당성 및 재심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수 약 40명내외 재직중인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산하에 있어서 대기업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억울한 징계사안으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대면으로 참여 해서 명백한 증거 (직원들 대화 녹취 및 사내 채팅방 스크린샷)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결과를 받아 정직 처분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날 바로 정직 상태로 적용 되는 상황인데요
결과 통보를 퇴근할때 받았고 4시간이 지난 이후 정직처분이 되어 노트북 반납/ 회사 이메일/ 사내 메신저 접속 차단이 된다고 인사팀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상황 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 이런 처분에 대해 막으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1차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런식으로 퇴근할떄츰 통보하여 4시간이 지난후 다음날 부터 회사측에서는 정직처분을 하여 노트북 반납 및 본인 회사 이메일/사내 메신저 접속 차단을 처분 할 수 있나요?
질문 2. 재심을 신청 하면 당장 이런 처분을 막을수 있나요?
질문 3. 아니면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1차 인사위원회에 대한 결과인 정직처분을 당장 적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은 징계위원회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재심절차에서 결과가 바뀌는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차라리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직은 의결된 정직일자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2.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마찬가지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재심신청하여도 초심 징계가 중단되는건 아니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심 신청하더라도 초심 징계 중단되지 않아 정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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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해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해당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업장의 규정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함을 이유로 소명 및 재심 청구를 하신 후 2차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처분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재심 절차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고, 선생님께서 해당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징계가 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며, 취업규칙상 재심신청시 원심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보통 없습니다),
재심을 제기하더라도 기존 정직처분의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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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회사 내의 재심 절차라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전부 회사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