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으로 급여받는데 퇴사전에 2일 일을더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
월급은 세전 230만원 8시출근 6시퇴근입니다 주 5일출근이구요 쉬는날인데 출근했고 그런건아니고 출근해야되는 날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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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 추가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계산하거나 일단위로 계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16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일 더 출근한 날에 대하여 일할 계산되어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