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 인가요? 귱금하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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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부여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네. 일하는 날이 근로자와 날과 겹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됨)
일을 시킨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추가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1배 임금이 발생하고, 근로할 경우 1배 + 5인이상 사업장이면 0.5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