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또니또니맘
또니또니맘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 인가요? 귱금하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부여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네. 일하는 날이 근로자와 날과 겹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됨)

    일을 시킨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추가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1배 임금이 발생하고, 근로할 경우 1배 + 5인이상 사업장이면 0.5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