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 있을 때 형사재판을 하게된다면

제가 작년 7월에 소액사기(4만원)로 형사고소 했는데요. 작년에 들어갔던 오픈채팅에서 피해자 모임 방에 들어갔었는데 900명? 정도 있었어요. 뭐..진짜 고소한 사람은 별로 없을거같긴한데..근데 제가 여름방학 아님 2학기때 해외어학연수를 신청할려고 하거든용??

피해자가 여러명인데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큰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제가 참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몇 주 전에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진행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다만 피해자가 많다면 소액이어도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공판기일 지정 시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피해자에게도 통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고인이 아닌 형사재판인 경우 피해자는 재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재판 당사자가 상호 출석의무가 있는 것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면 공판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피해자는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통지는 기일이 지정되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