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프리랜서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노동관계인지(업무내용 사업주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받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이 있는지)
독립된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노무제공자가 도구등을 직접 소유하고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이익손실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근로의 대가성(보수 성격의 대가가 근로대가성인지)
계약의 전속성 유무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자인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