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으로 물려 받게 되는 토지, 주택 등도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선대가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상속을 받게 된
토지, 주택 등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과세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외에도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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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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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본인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토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다만, 매매취득으로 인한 표준세율과 상속취득 시 표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내야합니다. 다만 유산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보다 낮은 과세표준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