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yoon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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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직할 시 퇴직통보여유기간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이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주말알바라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월요일날 말씀 드리려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
3.수습기간
"갑과 을은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고
5.퇴직절차
을은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태만이 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힐 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5.퇴직절차는 수습기간 지나서 적용되는거 맞나요? 더 일해야 되면 당연히 할 꺼긴 한데
헷갈려서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