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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입니다.재산분할관련해서

이혼소송중입니다.재산분할관련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은행잔고증명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거래하는 여러은행 통장갯수와 잔고를 각 은행별로 따로 해야하는지 한꺼번에 알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로 살고 잇는데 월세계약서도 사진으로 찍어서 내는지 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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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사이트에 방문해서 '내계좌한번에'를 클릭하면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등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정보토합관리서비스에서 전체 계좌조회를 할 수 있으니 해당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고,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그 기준시점 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시면 기준시점으로해서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기준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별 조회기준일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로 접속하시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계좌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