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한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 속해있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몇달 뒤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1년 4개월이고 주 5.5일, 일 7시간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퍼블릭 헬스장에서 5개월정도 잠깐 일한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퍼플릭 헬스장에서는 3.3%만 때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신청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출퇴근시간, 근태관리, 고정된 급여 지급 등의 적용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퍼블릭 헬스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위 기간에 대해 별도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3.3%을 떼는 경우(위법하나 별론으로 하고)이거나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총 수급 가능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현 직장 퇴사 후 곧바로 5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7개월 내에서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였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도과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