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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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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법에서는 조사 기간을 신속히 처리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규정상으로는 20일로 두고 필요한 경우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에 총 4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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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기간은 보통 10~30일 정도로 하니 20일 정도는 적당할 듯합니다. 필요시 20일 연장도 가능할 듯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거나 15~20일로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조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착수는 신속하게 진행하되, 결론을 내기까지는 여유기간을 두는게 좋습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일수 제한 등은 두지 않는게 회사의 유연성 갖추기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법으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조사가 필요한 만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적절한 기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조사기간을 40일로 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속한 조사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사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로 규정하심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 규정으로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운영의 편의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컨대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조사기간을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하더라도 적절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특수성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3.4)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내용을 참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정식 조사) ①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질문 내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기본 조사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과 같이 사내규정을 마련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체없이 조사를 착수한다면 그 이후에 조사기간을 상기와 같이 두어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