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니어계약직 및 계약직 연차 문의 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정년이 되어 정년퇴직 후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시니어계약을 1년 및 2년으로 계약하여 직급을 유지한 상태로 계약을 합니다.
1년 시니어계약을서를 작성하고 1개월에 1일 연차를 지급하여 1년간 총 11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 O / X ) = ( )
시니어계약직 1년이 끝나고 난 후 1년을 일반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진행하였을때
(직급 부여X)
가. 연차 15일을 부여해야하는지? ( )
나. 계약서 장석이 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개월 이후 1일 연차를 지급하여 1년간 총 11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 ( )
3. 시니어계약직이든 일반 계약직이든 1년 계약을하고 1년 계약이 끝나기 전 1년 연장 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보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
(첫 1년 11일 / 1년 연장계약 시 2년차 시작 15일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