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간에 대해 어느 분의 말이 맞나요?
1. 실업 급여 신청 기간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데 신청만을 의미하는 기간이 아니라 신청 및 수급 완료까지의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 따라서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지~라고 여유 부리다가 늦게 신청할 경우 에를 들어 6~7개월 수급 할 수 있는데 다 수급 못 할 수도 있다.
2. 실업 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순수 신청만 12개월 내애 하면 되고 신청한 그때부터 수령이 시작되고 수령기간은 보장된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릅니다...어느 쪽 말이 법률적으로 팩트이고 정확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내 신청을 한 경우라도 1년이 도래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므로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개월이면 최소한 이직한 다음날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6개월을 모두 수급하게 됩니다.
수급일수가 6개월인데 이직한 다음날 기준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면 실업급여는 2개월 치만 받고 4개월치는 기간 경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남은 일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되면 그 때로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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