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 현금영수증 떼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발급을 계속 미룰때 질문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24년 12월부로 사무실을 이사했는데, 이사한 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추후 비용처리를 하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3개월 정도 보내드렸습니다.
맨 첫 달에 사무실 이용하고 월세 입금하고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해주시길래 확인 부탁드린다 했더니 "6개월 마다 한번씩 발행해주면 안되겠냐"라고 해서 한 달씩 끊어달라고 했고, 그러고나서 5일 후에 한달 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영수증을 보내주셔서 일단락 되었는데요.
그 다음달 부터는 발행 시기가 제가 돈을 보내드리고 나서 거의 3-4주 후에 발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매월 28일이 월세 보내는 날이면, 그 다음달 20일이 지나서도 발급을 안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한 달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두 달째 이러고 계시네요.
저도 거래할때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면 웬만해선 당일에 처리하고, 당일에 처리하는게 보통으로 알고있는데, 이분은 제가 연락을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한참있다가 문자만 띡 보내는게 여러모로 당황스럽기도하고 화도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혹시 추후 제가 종소세 신고할때 비용처리에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신고를 하거나 따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므로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송금명세서로서 비용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부가세 10%를 더주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더 주는 것은 임대인이 그냥 먹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탈세제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발급 안해준다면 실제로 제보하시면 됩니다.